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제도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로자가 먼저 화해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화해 의사를 물어봐야 밝힐 수 있는지, 심문회의 이전 조사관에게 화해 의사를 먼저 밝혀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제도의 개념
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당사자 간 화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자와 회사 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에 근로자 및 회사는 각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상대방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작성 후 심문회의 위원들의 직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언제 화해를 권유할까?
보통 심문회의 개최 이전, 조사관이 회사 및 근로자 대리인에 대하여 화해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양쪽 중 일방이라도 화해 의사가 있는 경우 조사관이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여 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중 일방이 명백하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화해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설령 권유한다고 해도 명백하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는 근로자 또는 회사는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의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 때, 가령 근로자의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측에 미세하게 절차의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럴 때에는 회사와 근로자 양자 모두 노동위원회에서 승리할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양쪽 모두 있어 화해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절차
화해추진절차는 심문회의 과정 중에 의장이 회사와 근로자에게 화해 의사를 물어보고 양자가 모두 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판정을 유보하고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원하는 조건을 공유하고 이에 양자가 동의할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사관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회사와 근로자 대리인이 계속하여 소통하고 중간에서 조사관이 서로가 원하는 조건들을 조율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원하는 화해 조건이 1000만 원이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일 때에 조사관은 유사한 사례(근로자의 연봉 및 근속기간이 유사했던 사례에서의 화해금)를 토대로 1000만 원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조정하여 양자가 보다 쉽게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의장은 심문회의가 모두 진행된 이후 화해의사를 물어보기도 하나, 심문회의 초반에 화해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문회의 초반에 화해 의사를 물었을 때에 양자가 모두 화해 의사가 있다면 심문회의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화해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심문회의 위원 중 한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조율해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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