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by ⇖▨→︽◎ 2021. 10. 10.
반응형

휴직기간 중인 직원의 비위행위, 취업규칙 위반행위가 발각되어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휴직 중인 직원을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또한 회부하여 징계를 실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 중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진행해도 되는지, 그때의 징계 절차 등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 여부 및 징계 가능 여부는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의 징계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 조문에 따라 휴직 중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 여부 및 징계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규칙 상 휴직에 따른 유예규정이 있는 경우 휴직자에 대하여 징계를 유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휴직기간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결정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 절차 진행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휴직자에 대한 징계 유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휴직자를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징계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서 해당 징계 자체가 부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 유예규정이 없는 경우 휴직자에 대하여 징계 가능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징계조사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거나 유보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징계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상 징계 절차를 따라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징계 또한 가능합니다. 즉 휴직자에 대한 별도 징계에 관한 제한이 취업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 징계자와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휴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회부가능여부 및 징계 가능 여부는 각 사의 징계규정,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여타의 징계와 같이 휴직자에 대하여도 징계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거나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참석을 고지하실 때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가급적이면 우체국 등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