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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구요?

by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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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모 평가를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4933 판결).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체적인 부위나 또는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껴지는 것이라면 이는 곧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부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적인 평가가 아닌 단순 외모평가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언어적 행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언어적 행위"에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성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문제를 야기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높은 확률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도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외모평가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성별을 불문하고 외모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등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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