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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11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차휴가"를 더 쪼개어, 2시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처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반차조차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위의 연차휴가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즉,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이 "합의"한다면 1시간 단위 연차.. 2022. 3. 7.
계약직 또는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개수 정리 완결판 1년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 또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의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존 26개의 의견을 폐지하고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이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간의 80% 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2022. 2. 3.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년 또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 촉진을 받았을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가 연차 촉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이 소멸되어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 2021. 11. 4.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은 작년연봉인지 올해연봉인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기한(1년) 만료 시 연차 미사용수당으로서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은 작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이 사용기한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1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1년) 만료 다음날 또는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택팀-329..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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