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시간 관련2

코로나 격리자가 발생하면 남은 직원은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다구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기간 중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격리 직원 발생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출근 가능한 직원들이 격리 중인 직원의 업무량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의 업무량까지 남은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되는지,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발생 시 남은 직원들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1주 52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에 예외를 두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022. 3. 22.
야간 긴급출동, 휴일 긴급출동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야간 또는 휴일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 지로까지의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며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 14406 판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고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고.. 2021. 10.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