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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3

코로나19 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산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들이 코로나 19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 2021. 10. 24.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기준 : 재택근무 중에도 산재가 인정되는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 질병 또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산업재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토대로 하여 재택근무 중 사고가 산재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설치 과정 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있으나, 자녀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모니터를 들고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로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 2021. 10. 21.
산업재해조사표가 무엇인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재는 무엇인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일을 못하는 상태)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자의 실수, 귀책에 따른 사업재해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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