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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산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들이 코로나 19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2. 업무수행 중 전염될만한 상황이 존재할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았을 것
코로나19가 산재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코로나 19가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 코로나19가 치유된 이후에도 후유증 등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일분에서 평균임금의 1340일분까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 코로나19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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