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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가 무엇인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재는 무엇인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by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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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일을 못하는 상태)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자의 실수, 귀책에 따른 사업재해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만일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휴업(일을 못하게 된 상태) 3일 이상의 질병, 사고라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산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라도 우선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산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산재로 결정 난 경우 산업재해 미제출로 판명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경기,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거짓보고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700만 원, 2차 위반 1000만 원, 3차 위반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모두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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