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 내 성희롱 관련1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구요?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모 평가를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4933 판결).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신.. 2022.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