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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12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날이자 동시에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면 월급이 올라가나요? Q.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추가 지급되나요? Q. 근로자의 날이자 동시에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하면 지급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더라도,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2. 4. 4.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사하면 임금 인상 소급적용 안되나요? 매년 1월 임금인상을 해오던 회사가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 임금인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이미 퇴직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소급 지급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효력이 종료가 되어 퇴직 이후 임금인상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 2022. 4. 4.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벌칙 등 이런 경우에, 월급날 이전이라도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는, 임금지급일(월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회사)에게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시 임금지급사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즉 근로자 본인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을 하게 되는 경우.. 2022. 3. 28.
지각하면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하는 경우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지각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을 1회 할 때마다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지각 때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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