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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사하면 임금 인상 소급적용 안되나요?

by ⇖▨→︽◎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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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임금인상을 해오던 회사가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 임금인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이미 퇴직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소급 지급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효력이 종료가 되어 퇴직 이후 임금인상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근기 68207-1877)는 입장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후 결정된 임금인상분을 반드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면 퇴직자에 대하여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특약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약 또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회사가 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 조건화된 관행으로서 향후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한다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특약 또는 규정이 있거나, 특약 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이 성립되었다면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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