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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벌칙 등

by ⇖▨→︽◎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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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월급날 이전이라도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는, 임금지급일(월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회사)에게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시 임금지급사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월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주(회사)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자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조부모 등)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월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주(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시 임금지급은 가불과는 다릅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임금지급은 소위 "가불"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임금지급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월급날 이전에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의 급여를 미리 당겨서 지급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 월 5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로자 본인 또는 해당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질병, 재해, 혼인 등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월급날인 다음월 5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전월 15일에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1일~15일까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만 비상시 임금으로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근로를 아직 제공하지 아니한 16일~말일까지의 월급을 미리 선불 또는 가불 해준다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임금지급은 가불이나 선불이 아니라,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의미합니다.  물론 회사가 가불을 승인하여준다면, 근로자는 가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거로 임금의 가불을 요청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요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다면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시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3조). 

 

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비상시 임금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회사)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로서도 비상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란, 도저히 임금지급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하기가 곤란한 경영상 사정(예시 : 매매대급이 아직 미입금되었다는지 등)으로서, 이는 회사(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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