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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모든 임금구성항목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지, 4대보험료 등 세액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없는지 등

by ⇖▨→︽◎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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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19일부터 실시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시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 4대 보험료 등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또 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임금구성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총 근로시간 수에 따라 해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시급 10,000원 * 1.5 = 150,000원) 

 

또한 시급제 또는 일급제와 같이 근무한 시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또한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예시 : 11월 총 근무일수 14일, 일급 130,000 원 * 14일 = 1,820,000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한편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와 같이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근로기준정책과)> 설명자료에서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1면). 

 

다만 법령 상 공제(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외에 공제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 상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법이 나와있어도,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한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임금계산방법이 나와있더라도,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재차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임금명세서 상 계산방법 명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계산방법을 작성한다고 하여 법정의무가 갈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근로기준정책과)> 설명자료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있더라도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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