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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이메일 또는 문자교부 가능한지, 기재사항 미기재시 과태료

by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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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기재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임금명세서 상에는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상 법적 필수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해도 되는지,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법적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및 법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의 법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 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수
7. 임금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이때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에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60만 원 기재 시 "통상시급 2만 원 *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 * 1.5배"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위 필수기재사항 중 근로 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명세서작성예시
임금명세서작성예시

 

임금명세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 정책과-2329, 2021. 8. 3.) 

 

또한 사내 전산망의 페이롤(payroll) 의 경우에도, 직원이 개별 아이디로 접속하여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것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기재사항 누락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임금명세서 중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의 과태료가 각각 다릅니다.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 30만원, 2차 과태료 : 50만 원, 3차 이상의 과태료 : 100만 원 

 

임금명세서에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과태료 : 20만원, 2차 과태료 : 30만 원, 3차 이상 과태료 : 50만 원 

 

 


회사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교부한 이후에는 교부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메일로 교부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발송한 명세서를 근로자가 수신 확인한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향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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