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회사가 실수로 월급을 과다 지급하여 더 주게 된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려면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지급된 월급에 대해 반환 요청 가능하며,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 산정 시 단순 착오로 인해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월에 직원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않고,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만큼 다음 달 월급에서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직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직원이 다음 달 월급에서 임금 과다지급분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직원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미리 상계의 금액에 대하여는 미리 예고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임금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다음 달 월급에서 이를 삭감,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판례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0. 선고 2007다 90760 판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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