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 관련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by ⇖▨→︽◎ 2021. 10. 10.
반응형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 시 1주당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을 모두 근무(만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 이때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16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27,904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받고 있는 경우

만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받고 있다면 우선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분을 미지급하고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