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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가해자 징계가 가능한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신고 가능한지, 시행일 이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2019. 7. 16) 이전에 발생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누구라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회사는 시행일 이전의 직장 내 괴롭힘.. 2021. 10. 18.
회사 대표의 가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회사 대표 또는 직속 팀장 등 회사 구성원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가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 구성원이 아닌 그 구성원의 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아서 가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 개정으로 2021. 10. 14부터는 회사 구성원의 가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10. 14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회사 대표 또는 직속 팀장 및 그 가족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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