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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9

코로나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각각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32조 제4항). 다.. 2022. 2. 25.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퇴직금 지급을 늦춰도 되는지, 지연이자 발생여부 퇴사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이 때 퇴직금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는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 "퇴사 전 30일 이내에 회사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등 퇴사시기 통보규정이 있음에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통.. 2021. 10. 28.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여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제 일한 기간보다 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나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받을 수 있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 2021. 10. 26.
퇴직연금 DB형에서 DC 형으로 변경 가능한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방법, 변경 시 부담금 산정방법 등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의 부담금 산정방법, 소급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B 형에서 DC 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DC형 전환 시 부담금 산정방법, 소급 여부 등은 노사합..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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