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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9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 변경 가능여부, 변경방법,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시 소급여부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후,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면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 2021. 10. 22.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 판단 시점 :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만일 기존 부택 보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팔고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무주택자"임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판단시점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때 ".. 2021. 10. 22.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DC형 중간정산 요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 빌라 등이 아니라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DC형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은 DC형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계약대상의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2021. 10. 21.
DB형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 시 DB계좌에 납입해야 하는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위로금 형식의 금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 DB형 계좌에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IRP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위로금은 DB형 계좌에 납입하면 안 됩니다.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위로금 형식의 금품은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금액인 퇴직위로금을 근로자의 DB형 계좌에 입금하여서는 안됩니다. 퇴직위로금은 IRP계좌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정 ..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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