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퇴직연금9 DB,DC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사유, 퇴직금 담보대출 DB(확정급여) 형, DC(확정기여) 형 각각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DB형의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DC형은 아래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닌 것입.. 2021. 10.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