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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에서 DC 형으로 변경 가능한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방법, 변경 시 부담금 산정방법 등

by ⇖▨→︽◎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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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의 부담금 산정방법, 소급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B 형에서 DC 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DC형 전환 시 부담금 산정방법, 소급 여부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급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소급할 것인지, 과거 기간 전체를 소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간만 소급할 것인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으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8, 퇴직연금복지과-5302). 

 

즉 DB형에서 DC 형 전환시 소급기간(전체 또는 일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관련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한다면 자체적인 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급분은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소급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에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여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은 충족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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