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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여부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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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제 일한 기간보다 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나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받을 수 있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하여 4대 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한편 실제 근무는 1년 이상하였으나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여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즉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실근무를 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실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계속 근무기간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하여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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