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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퇴직금 지급을 늦춰도 되는지, 지연이자 발생여부

by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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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퇴직금-지연

 

퇴사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이 때 퇴직금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는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 "퇴사 전 30일 이내에 회사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등 퇴사시기 통보규정이 있음에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날로부터부터 기산하면 총 4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

 

물론 회사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퇴사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늦게 주거나, 인수인계를 모두 마쳐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30일이 지나고(퇴직 성립) 그 후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 퇴사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았음 등의 사유는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인수인계 미비, 퇴사통보기한 미준수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청산과는 별개인 것으로서, 설령 인수인계가 미비하였다거나 퇴사통보기한을 미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일(근로자의 퇴사통보 후 30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금품청산기한 14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지연이자는 14일 이내 연 10%, 14일을 초과하여 납부 시 연20%이며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금품청산기일(14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상 퇴직통보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퇴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발생한 금전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 및 퇴사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회사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렵고,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 까지 이르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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