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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코로나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by ⇖▨→︽◎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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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각각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32조 제4항). 

 

다만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르면,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하여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함. 

그러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함.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코로나 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직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 이상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직원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코로나 확진에 따른 "요양 필요"시  코로나19에 따른 퇴직금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 위하여라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에 따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본인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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