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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회사 대표의 가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by ⇖▨→︽◎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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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또는 직속 팀장 등 회사 구성원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가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 구성원이 아닌 그 구성원의 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아서 가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 개정으로 2021. 10. 14부터는 회사 구성원의 가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10. 14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회사 대표 또는 직속 팀장 및 그 가족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의 친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나에게 폭언, 욕설 등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회사 구성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맙시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2021. 10. 14부터는 가해자에게 최대 과태료 1천만원까지 징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가해자에는 회사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마시고 피해 입으신 만큼 가해자 또한 금전으로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공정사회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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