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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는 같아야 하는지?

by ⇖▨→︽◎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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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즉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정 정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참고).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

 

최저임금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임금 명목으로 실제 수령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율하기 위한 임금 개념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의 계산을 위한 도구적 목적의 임금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상이하므로 산입범위 또한 양자 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상호 연계성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범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판례도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상이하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라는 입장입니다. 

 


 

결론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상호연계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특정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로 산입된다고산입 된다고 하여 곧바로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 범위로 산입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양자 간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실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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