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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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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식대-교통비

 

재택근무 시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별도 식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시에는 사업장까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교통비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근무 때와 마찬가지로 식대나 교통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아래에서는 재택근무 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재택근무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별도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점심식사 결제 영수증을 내면 이를 실비변상 하는 차원에서 해당 금액을 식비로서 현금으로 정산 지급한 경우에도, 재택근무 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물로 제공된 식사 및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영수증 정산처리를 통해 지급된 식비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택근무 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아울러 기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할 때에도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택근무 시에도 식대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 사업장 근무 시 구내식당 등에서 현물로 제공된 경우 : 재택근무 시 미지급 

- 사업장 근무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실비변상) : 재택근무 시 미지급

- 사업장 근무 시 식대가 미지급 되었던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미지급 동일  

 

교통비의 경우에도, 사업장 근무 시 실비변상적인 차원 (예시 : 주유 영수증 제출 등)에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영수증에 따른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 사업장 근무 시 영수증을 제출(택시 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 하면 이에 대해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 : 재택근무 시 미지급

 

 

재택근무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재택근무 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영수증 제출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식대, 교통비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해당되므로 재택근무 시에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실제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 증빙 요구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식대, 교통비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영수증을 정산하는 것으로 지급된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식대, 교통비를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영수증 증빙 등의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 매뉴얼>, <재택근무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식대, 교통비 지급, 미지급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여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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