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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할까

by ⇖▨→︽◎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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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기존 행정해석, 판례와 새로운 행정해석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1)라고 하여 월~금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판례 또한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 73277 판결) 고 하여 다음 주의 근로가 전제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근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 8. 4.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다음 주 계속 근무 전제"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이제는 월요일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주휴일이 일요일, 월~금 개근한 경우) 인 경우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금 개근 시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일까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금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그 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밝히셔야 주휴수당을 무사히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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