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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by ⇖▨→︽◎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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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인지,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상의 빨간 날)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선거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 보궐 선거일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서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유급휴일로서 부여되어야 함 
                                             vs 
재,보궐 선거의 경우 유급휴일로서 부여되지 않음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제공된 근로 중 8시간 이내분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며, 대통령 선거일에 제공된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까지 근무 :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2배 지급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대통령 선거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최초 8시간 분에 대하여는 시급 1만 5천 원을 적용받으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에 대하여는 2만 원의 시급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우선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제도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 수당 대신 휴가로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도입될 수 있는 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분의 1.5배 시간을 휴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 1.5배인 9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휴가 또한 9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아울러 "휴일 사전 대체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일 사전 대체제도"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휴일이 변경되는 제도로서 원래의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고 다른 근무일이 공휴일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과 다른 날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고 대통령 선거일이 근무일이 되어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휴일 사전 대체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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