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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지각하면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by ⇖▨→︽◎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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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를 정하여 지각하는 경우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지각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비를 정하여, 지각을 1회 할 때마다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지각 때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따라서 설령 근로자가 지각 때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불가한 것입니다. 

 

 

 지각비 월급 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불가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비를 정하여 1회 지각 시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지각한 시간만큼을 비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한 근로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중략)"라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 68207-3181).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을 월급에서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설령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 등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지각비를 월급에서 공제당한 경우 처리방법 

 

만일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월급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각비를 임의로 정하여 이를 월급에서 삭감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고 지각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한 시급 등은 원래 회사가 공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이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 - 민원마당-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공제된 지각비 총액 등) 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위약 예정의 금지) 내용을 기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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