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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by ⇖▨→︽◎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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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날이자 동시에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면 월급이 올라가나요?

Q.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추가 지급되나요?

Q. 근로자의 날이자 동시에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하면 지급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치더라도,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이미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또 다른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니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 2개가 중복되면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 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16)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통상적인 주휴일) 이 모두 유급휴일인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별도로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에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며, 8시간 초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2.0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에 8시간 이내 근무분 :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적용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에 8시간 초과 근무분 :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2.0배 적용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자 일요일인 날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은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시급의 2.0배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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