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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12

회사가 실수로 월급을 과다 지급한 경우,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만일 회사가 실수로 월급을 과다 지급하여 더 주게 된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려면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지급된 월급에 대해 반환 요청 가능하며,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 산정 시 단순 착오로 인해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월에 직원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않고,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만큼 다음 달 월급에서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다음 달 월급에서 .. 2021. 10. 13.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 시 1주당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을 모두 근무(만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이때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8시간.. 2021. 10. 10.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할까 딱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기존 행정해석, 판례와 새로운 행정해석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1)라고 하여 월~금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판례 또한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2021. 10. 10.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는 같아야 하는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즉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정 정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참고).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 최저임금은 생..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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