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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기준 : 재택근무 중에도 산재가 인정되는지?

by ⇖▨→︽◎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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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 질병 또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산업재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토대로 하여 재택근무 중 사고가 산재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설치 과정 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있으나, 자녀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모니터를 들고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로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집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넘어진 사고 : 산재 불인정 
개인 빨래를 하던 중 세탁기에서 빨래를 들어 옮기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 산재 불인정 
개인 우편물(택배 등)을 수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진 사고 : 산재 불인정 
자택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산재 인정 

 

재택근무자의 자택 내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의 특성 상 자택은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자택 내 모든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기계장치를 근로자 자택 창고에 설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택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재택근무 중 연기 흡입으로 인한 재해 : 산재 불인정 
자택에서 전기컨트롤 패널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전기드릴 작업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한 사고 : 산재 인정

 

재택근무자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은 아니나, 휴게시간 중에 업무 준비(정리) 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0이다 2023). 즉 판례는 비록 휴게시간 등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닌 때라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정리,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택의 관리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택 화장실에서 천장 패널이 떨어져 이마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택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 : 산재 인정
자택 화장실에서 천장 판넬이 떨어져 이마에 부딪쳐 발생한 사고 : 산재 불인정
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진 사고 : 산재 인정 
재택근무 중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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