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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야간 긴급출동, 휴일 긴급출동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by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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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휴일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 지로까지의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며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 14406 판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고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지로 출근하더라도 출근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50, 2002.08.05.),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1909, 2001.06.14.)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지로 긴급출동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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