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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코로나 격리자가 발생하면 남은 직원은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다구요?

by ⇖▨→︽◎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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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기간 중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격리 직원 발생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출근 가능한 직원들이 격리 중인 직원의 업무량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의 업무량까지 남은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되는지, 남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직원발생 시 남은 직원들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1주 52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에 예외를 두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확진 등으로 근무가능 직원수가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는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으므로 특별 연장근로제도 허용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라 근무가능 직원수가 감소하는 경우 특별 연장근로제도 허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무하지 못하고 인력대체도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주 52시간이 아닌 64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남은 직원들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인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을 것

 

즉, 남은 직원들이 최대 64시간까지 초과하는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에 승인을 하여야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때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와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1주 최대 64시간까지의 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인바, 아래의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1주 최대 60시간까지만 근무

2.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3. 특별연장 근로시간 도중 또는 종료 이후 특별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게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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