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11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많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때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 .. 2021. 10. 12.
1년 미만 입사자가 경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입사자가 경조휴가, 가족 돌봄 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1년 미만 입사자가 경조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근로하였다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사내규정을 명시한 바가 있다면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 2021. 10. 12.
갑자기 회사가기 싫은 날, 당일 아침에 전화로 연차신청을 해도 될까?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회사 가기 싫은 날에 갑작스럽게 당일 연차 신청을 해도 적법한 것인지, 이렇게 신청했을 때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연차는 무조건 최소 하루 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날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었을 때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 2021. 10.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