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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11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는 26개 인지 11개인지 1년 계약직 등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11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이 예측되는 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6개 지급 vs 대법원 11개 지급 그간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개정근로기준법(2018. 5. 29.) 이후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더하여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계.. 2021. 10. 26.
연차사용촉진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던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도중 퇴사 시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 도중, 즉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가 연차 사용일자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2차 촉진)하는 도중에 근로.. 2021. 10. 21.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미사용수당 대신 연차사용기한을 늘릴 수 있는지 연차 사용기한이 지난 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시킬 수 있는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연차의 사용기한을 늘려줘도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고도 남은 연차는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고 금전으로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하여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 사.. 2021. 10. 18.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포기각서, 무효인가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동의서를 쓴 경우 정말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포기 가능 만일 2020. 1. 1. ~ 2020. 12. 31.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6개 중 8개를 미사용 한경우, 2021. 1. 1. 에 미사용한 연차 8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2021. 1. 1. 이후, 즉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라면..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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