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기한이 지난 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시킬 수 있는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연차의 사용기한을 늘려줘도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고도 남은 연차는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고 금전으로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하여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기한 1년이 지나고도 남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회사와 개별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동의서, 합의서 등 작성)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 지도과-1047).
회사가 연차를 이월시키자고 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일 남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 보다, 당장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싶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 연장(연차 이월)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연차를 이월시키자고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드시 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연차 이월 기간이 끝나고도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거나 재차 연차 이월에 대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연차 이월 합의에 따라 미사용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고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 이월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연차 미사용수당 대신 연차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겨우 연차 이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미 이월에 합의하였던 연차라고 하더라도 재차 이월 합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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