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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는 26개 인지 11개인지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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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연차

1년 계약직 등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11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이 예측되는 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6개 지급 vs 대법원 11개 지급 

그간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개정근로기준법(2018. 5. 29.) 이후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더하여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경우 퇴사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이에 대해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취득되는 것이므로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따라서 1년 근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함"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 2017. 8. 1. 부터 2018. 7. 31까지 근로계약 체결 시, 11개 + 15개 추가 발생 (총 26개)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전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총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입장 : 2017. 8. 1. 부터 2018. 7. 31. 까지 근로계약 체결 시 오직 11개만 발생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려면 2018. 8. 1. 에 근로자의 입장에 있어야 함. 그러나 이미 2018. 7. 31. 에 퇴사하였으므로 11개만 발생)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26개를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편 대법원 판례는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26개로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타당하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고의, 과실이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간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총 26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이미 부여하여 사실상 11개의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경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11개로 확정한 이상, 고용노동부 또한 그간의 입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 등을 시일 내에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대법원에서 11개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 변경 이전에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11개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고용노동부의 진정 제기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변경 이후에 11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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