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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by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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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연차미사용수당

 

 

1년 또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 촉진을 받았을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가 연차 촉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이 소멸되어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기한(1년) 이전에 사용권이 소멸되었으나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이 이루어지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근무하고 퇴사(1년 계약직)할 당시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진을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진제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1년 계약직)라 하더라도 연차 촉진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는 퇴사 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애초에 연차촉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촉진 대상으로서, 연차 촉진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 촉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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