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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계약직 또는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개수 정리 완결판

by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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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 또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의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존 26개의 의견을 폐지하고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이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간의 80% 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는데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설령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는 366일째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다만 만1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모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만근 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11개에서 차감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규직이 1년 후에 퇴사 시 연차개수 vs 계약직이 1년 후에 퇴사 시 연차 개수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이 동일하게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정규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15일의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직 또한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만1년(365일)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시 최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게 되며 1년 간 80%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한다면 마찬가지로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근무(365일) 후 퇴사한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이 최대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는?

만일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한다면, 1년 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 연차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인지, 단 하루의 차이에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사 일자를 결정할 때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366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일자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야만 15일의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약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결정 시 365일로 근로계약기간을 결정할 뿐 366일로 근로계약기간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15일의 연차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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