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by ⇖▨→︽◎ 2022. 3. 7.
반응형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차휴가"를 더 쪼개어, 2시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처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반차조차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위의 연차휴가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즉,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이 "합의"한다면 1시간 단위 연차휴가, 2시간 단위 연차휴가 등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근로자가 1시간 또는 2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쪼개어 쓰고 싶어 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합의만 해준다면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사규정, 휴가 사용 규정 등 취업규칙 상에 휴가 사용단위가 1시간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1시간 또는 2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쪼개어 쓰고 싶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 없이는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case 1 ) 근로자가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신청 → 회사의 승인 →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가능

case 2 ) 근로자가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신청 → 회사의 불승인 →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불가능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만일 인사규정, 휴가사용규정 등 취업규칙 상 휴가 사용단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시간 단위의 연차휴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불승인한다면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상 반차제도를 운영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에 반차 제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반차휴가를 운영해온 사업장이라면 반차의 사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1일 단위가 원칙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반차를 운영해온 사업장이라면 1일단위 또는 반일(반차)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시간 또는 2시간 단위 연차사용 신청의 경우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 단위 연차휴가를 허가하지 않는 회사도 위법이 아닙니다. 

반차 또는 1시간 단위 연차를 쓰고 싶은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반차 또는 1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1일 단위의 연차 사용만을 허용한다고 하여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생성 또한 1일 단위로 되듯이 사용 역시 1일 단위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경영 상 결정으로서 반차 제도, 1시간 단위 연차휴가를 허용할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관계법 상 제재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