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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은 작년연봉인지 올해연봉인지

by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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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기한(1년) 만료 시 연차 미사용수당으로서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은 작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이 사용기한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1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1년) 만료 다음날 또는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택팀-3295).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 발생일 : 매년 1월 1일 
연차 사용 만료일 : 매년 12월 31일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다음연도 1월 월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예시 :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중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1일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됨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3월 5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일 : 매년 3월 5일 
연차 사용 만료일 : 매년 3월 4일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연도 3월 5일 또는 3월 5일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예시 : 2020년 3월 5일에 발생하여 2021년 3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중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5일 또는 2021년 3월 5일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됨

 

한편 연차미사용수당 전액을 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 7896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999).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의 경우
: 2020년 12월 월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2020년 3월 5일에 발생하여 2021년 3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의 경우
: 2021년 3월 월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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