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동의서를 쓴 경우 정말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포기 가능
만일 2020. 1. 1. ~ 2020. 12. 31.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6개 중 8개를 미사용 한경우, 2021. 1. 1. 에 미사용한 연차 8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2021. 1. 1. 이후, 즉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포기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밝히며 각서, 합의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더이상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인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인지만 일단 각서, 합의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경우라면, 회사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 등의 환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서, 합의서, 동의서에 일단 서명을 하면 아무리 회사가 강요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 포기 각서, 합의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장래에 발생할 연차미사용수당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
한편, 아직 발생하지 않고 향후 장래에 발생할 연차 미사용수당을 사전에 미리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반납하거나 사전에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동의서, 각서는 설령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향후 발생할 모든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동의서, 합의서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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