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많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때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 정책과-2694)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무효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한 경우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4. 선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는 벌금 200만원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적시만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위법사항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분들께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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