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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또는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금을 모두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근로조건 지도과-3102 등)
일부 요일만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는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수, 목, 금은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 중 일부 요일만을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을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목까지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어떤 요일에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모두를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로 쓰시기보다는 1주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도록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똑똑하게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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