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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사용가능 일수 비교, 무급인지, 지원금 신청방법

by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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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 사용 가능 일수 등을 비교하고,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이 무급인지, 가족 돌봄 휴가 시 지원금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의 차이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을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연간 90일 중에 10일만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90일 사용 가능한데, 이 중 10일만큼은 하루 단위로도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족 돌봄 휴직 기간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인 것이며 가족 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을 연간 85일간 사용한 경우 :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로 5번(5일)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직을 연간 80일간 사용한 경우 :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로 10번(10일)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직을 연간 90일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 가족 돌봄 휴가 사용 불가능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는 모두 무급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는 모두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한 유급처리 규정이 있다면 유급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아래의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5만 원으로 최대 10일간 정부에서 가족돌 봄비용이 긴급 지원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하여 지급되며, 1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만 5천 원 정액지원입니다.)

 

  •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코로나 19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홈페이지의 민원신청-가족 돌봄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까지이니 위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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