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생리휴가를 쓰려면 생리휴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생리휴가를 금요일에 써도 되는지, 생리휴가가 무급인 법적 근거, 생리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휴가를 위해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리현상을 증명해야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생리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A항공사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위해 생리현상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생리현상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당연히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당연히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생리휴가일 지정권은 여성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생리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여성근로자로서 회사가 이를 대신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 월차와는 무관하며,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월 1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가 많이 남았다고 하여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위한 것으로서 연차 유급휴가, 월차 유급휴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규정(구 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되었으나, 2003년 개정을 통해 "유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무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003년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기존 자동으로 부여되었던 생리휴가가 청구하여야만 부여되는 것으로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여도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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