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육아휴직 연장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더라도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기재하였던 기간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회사는 반드시 연장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자가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연장을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총 1년 이내가 된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일 7일 전까지만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육아에 곤란한 경우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불가피하게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된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연장을 승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 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더라도 가능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연장 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아니라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의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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