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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관련

청소년 알바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능한가요? : 청소년 알바 야간근로, 휴일근로 승인 방법

by ⇖▨→︽◎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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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청소년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야간근로란 22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07시부터 22시 되기 직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휴일이란 주휴일, 법정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등으로서 이와 같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기 위한 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3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청소년 또한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청소년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기 위한 요건> : 근로기준법 제70조 

1.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 얻기

2.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기 
3.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받기 

 

 

첫 번째로,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 근로자의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 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청구한다"는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 또는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는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이니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의 결과 또한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근로자 대표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입사연월일 등)을 적고 실제 청소년 근로자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형식 또한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소재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의 신청서 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모두 기재한 후 제출(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소년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서(또는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서식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또한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청소년 근로자가 야간근무(밤 10시~ 새벽 6시 사이)를 하게 되면 통상시급의 1.5배 시급을 적용받아야 하며 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소년 근로자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청소년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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